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신청기간 총정리 | 우리 집도 지원되나요?
겨울 난방비, 여름 전기요금 고지서 볼 때마다 한숨 나오실 때 있죠?
사실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라는 제도로 냉·난방비를 꽤 든든하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누가, 언제까지,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 블로그에 찾아오신 여러분이,
① 우리 집이 대상인지, ②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③ 어떻게 써야 손해를 안 보는지까지
한 번에 감 잡으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1. 에너지바우처 2025, 한 줄로 먼저 정리
에너지바우처는 말 그대로 에너지 비용을 줄여주는 “이용권(바우처)”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같은 냉·난방비를 정부가 대신 일부 부담해주는 복지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공식 안내 기준으로 보면,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전자바우처 형태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에너지 이용권(바우처)
- 지원 에너지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 운영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한 줄로 정리하면,
“조건만 맞으면 여름·겨울 에너지 요금을 수십만 원까지 줄여주는 정부 쿠폰”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대상 체크리스트)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세대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기준
- 세대원 특성 기준
2-1. 소득 기준부터 확인하기
먼저, 우리 집이 소득 기준에 들어가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
쉽게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기본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자체별로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등 다른 사업에선 차상위까지 포함되기도 하는데,
에너지바우처 본 제도 기준은 “기초생활수급 + 세대원 특성” 조합이에요.)
2-2. 세대원 특성 기준 체크
소득 기준만 맞는다고 끝이 아니고,
“세대 안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느냐”도 같이 봅니다.
공식 기준에서는 이를 “세대원 특성 기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세대원 특성 기준에 들어갑니다.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아동 :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정리하면,
① 기초생활수급 가구이면서,
② 세대원 중에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 등이 1명 이상 있는 세대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2-3. 1인 가구도 가능한가요?
네, 단독세대(1인 가구)도 충분히 가능해요.
예를 들어,
-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70대 노인 1인 가구
- 등록 장애가 있는 기초생활수급 1인 가구
이런 경우에는 소득 기준 +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에너지바우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자체 공지에도 1인 세대에 대한 지원금액이 명시돼 있어요.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이 혹시 해당될 수도 있겠다” 하시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한 번만 전화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2-4. 지원금액은 얼마나 나오나요?
2025년 기준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공식 안내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총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대원 수 | 총 지원금액 (2025년 기준) | 괄호 안 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 선택 시 하절기 한도) |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102,000원 |
이 금액은 월별이 아니라 1년 총액이에요.
2025년에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7월 1일 ~ 이듬해 5월 25일 사이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구조라서,
우리 집 상황에 맞춰 여름·겨울 중 필요한 쪽에 더 많이 몰아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일부 금액만 지원되거나, 동절기 바우처는 중복 지원이 안 되니
주민센터에서 꼭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3.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기간·사용기간)
3-1. 2025년 신청기간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이 공식 안내돼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월) ~ 2025년 12월 31일(수)
12월 31일이 지나면 해당 연도분은 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하고,
그해 지원은 그냥 못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지원금을 받더라도,
- 6월·7월에 신청 → 여름부터 봄까지 길게 사용 가능
- 12월에 신청 → 사실상 겨울 일부만 사용
이렇게 체감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될 것 같다” 싶으시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진짜 이득입니다.
3-2. 2025년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는 지원은 1년치로 한 번에 주고,
사용기간 안에서 여름·겨울을 자유롭게 나눠서 쓰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 사용기간 :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하절기 :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전기요금 요금차감)
- 동절기(가상카드·요금차감) :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동절기(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요금차감 방식은 이 기간 안에 발행(청구)된 고지서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남은 바우처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어요.
4.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온라인 방법)
4-1.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장 기본적이고, 많은 분들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 신청 장소 :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가능자 :
- 수급자 본인
- 대리인(주민등록상 세대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준비하면 좋은 것
- 신분증
- 요금차감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소득·세대원 정보는 대부분 전산(행복e음 시스템)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서류를 잔뜩 챙겨 가야 하는 번거로움은 줄어든 편이에요.
4-2. 복지로 온라인 신청
집에서 처리하고 싶으시다면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접속 →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에너지바우처” 검색
- 공동/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담당 공무원이 행복e음 시스템에서 접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대신 신청해 드릴 때도 꽤 유용한 방법이에요.
4-3. 자동신청·직권신청도 있어요
- 자동신청 :
이전 연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소득·세대원 구성 등의 변동이 없으면
2025년 자격요건을 그대로 충족하는 세대는 자동으로 신청 처리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 직권신청 :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방문 등을 통해 본인 동의를 받고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장 확실한 건, 주민센터나 콜센터(1600-3190)에
“2025년 에너지바우처 자동신청 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5. 요금차감 vs 국민행복카드, 뭐가 다른가요?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5-1.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
- 하절기 : 전기요금만 지원
- 동절기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선택 지원
- 사용 방법 : 선택한 에너지원의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위주로 사용하시는 가구라면,
“요금 고지서 자동 차감” 방식이 훨씬 편하고 실수할 여지도 적습니다.
5-2.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
- 동절기 전용 (하절기에는 사용 불가)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결제할 때 사용
- 사용 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바우처 가맹점·에너지 공급자에서 카드 결제
등유·LPG·연탄을 주로 쓰시거나,
“여러 가지 에너지원(전기+가스+연탄 등)을 직접 구입해서 쓰는 집”이라면
국민행복카드 방식이 유연하게 쓰기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어떤 에너지를 주로 쓰느냐에 따라 훨씬 유리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할 때 직원에게
“저희 집은 OO(도시가스/연탄/등유 등)을 주로 쓰는데,
요금차감이 나을까요, 국민행복카드가 나을까요?”
이렇게 한 번만 물어보시면, 딱 맞는 방식으로 안내해 줄 거예요.
6.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Q&A)
Q1.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또 신청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해마다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2025년 카드뉴스 기준으로,
소득·세대원 특성 등의 정보 변동이 없고 2025년 자격요건을 그대로 충족하는 세대는 자동신청이 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우리 집에 적용되는지는 지자체별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여기에 전화해서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는데, 2025년은 자동신청인지,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Q2. 지원 대상인지 애매한데,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글만 보고 “우리 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하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래 두 군데 중 편하신 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600-3190)
전화를 걸어서,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담당자 분들이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에 맞는지 차근차근 봐 줍니다.
Q3. 바우처 잔액은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나요?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원래부터 현금이 아니라 ‘에너지 용도로만 쓰는 이용권’이라,
사용기간이 끝나면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고, 다음 해에 이월도 안 됩니다.
대신, 하절기(여름) 잔액은 동절기(겨울)로 이월해서 함께 쓰는 건 가능하니까,
여름에 못 쓴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동절기 종료 전까지는 꼭 다 써야 한다는 포인트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Q4. 지원금은 꼭 그 해 안에 다 써야 하나요?
네, 사용기간(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안에 다 쓰셔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겨울이 오기 전에 잔액을 미리 확인해 두는 습관을 추천드려요.
Q5. 다른 난방 지원(연탄쿠폰·긴급복지 연료비)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동절기에는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 동절기 긴급복지 연료비를 이미 지원받은 세대
-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
이런 경우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이미 다른 난방 지원을 받고 있다”면,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중복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에너지바우처는 “조건만 맞으면 몇십만 원을 그냥 아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솔직히, 몰라서 못 받는 게 제일 큰 손해라서요,
이 글을 보신 김에 한 번만,
우리 집·부모님·조부모님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주민센터나 콜센터에 꼭 한 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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